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8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30
일부개정: 2009.1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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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조(적용 범위) (1)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2)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에 열거된 것
2.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구성품(構成品),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標識)가 있는 것
4.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형법」 제2편제38장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제333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36조,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 및 제336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43조의 죄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57조, 제359조(제355조제1항,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60조의 죄
4. 「형법」 제2편제41장 중 제362조, 제363조제1항 및 제364조의 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물품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1) 군의 요새(要塞)·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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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769호, 1966.3.2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42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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