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8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폐지: 2011.7.21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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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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