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에서 넘어옴)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이하 관할수역이라 칭함)으로 한다.
-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98호, 1953.12.12.>
-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본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83호, 1966.4.2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20> 내지 생략
-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8>까지 생략
-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670>부터 <760>까지 생략
-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318>부터 <710>까지 생략
-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 (제5153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 (제1783호) (시행 1966.4.23)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 (제298호) (시행 1953.12.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어업자원보호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