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넘어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4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사업
-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에너지설비사업
- 사.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 3. "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 5.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편집-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 4. 기반시설 확충계획
-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 6. 수질관리계획
-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 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 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 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 1. 개발계획의 개요
- 2. 사업시행자
- 3. 매립사업계획(단계별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 4. 인구수용
- 5.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 6.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 7.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계획
- 8. 환경보전계획
- 9.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10. 재원조달계획
- 11. 개발지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 ③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④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개발계획이 승인·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7.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8.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②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 8.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11.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12. 경관 및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라북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라북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관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 1.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8.11.]
-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⑦ 삭제 <2015.8.11.>
-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5.8.11.>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 제16조(손실보상)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6.3., 2015.7.24., 2015.8.11., 2016.1.19., 2016.12.27.>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신고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
-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2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2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5. 삭제 <2014.6.3.>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4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4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4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4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4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협의
- 4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 49.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50.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 5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지정
- 5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5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새만금청장은 관계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④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 ⑤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률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8.11.>
- 제1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 ② 사업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원형지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가격결정 방법,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다.
- ②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편집-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2. 취수한 원수를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 [법률 제12644호(2014.5.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17년 5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편집-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 8.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9.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 11.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8.11.>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새만금청장
- 3. 전라북도지사
-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8.11.]
-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 ②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8.11.>
- ③ 새만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 1.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 14.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목개정 2015.8.11.]
-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편집-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 5. 차입금
-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40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편집-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8.11.]
- 제46조(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과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목개정 2015.8.11.]
- 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5.8.11.]
-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의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 제52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편집-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방조제·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 2. 새만금사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편집-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5.8.11.]
-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라북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8.11.]
-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8.11.]
-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④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⑥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⑦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토지용도가 관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일 것
- 4.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를 말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11.>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편집-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69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5.8.11.>
-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 10.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분양 등에 관한 사무
-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 1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8.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보관·열람, 지적공부의 복구·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8.11.>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5.8.11.>
-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8.11., 2016.1.19.>
-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5.8.11.]
-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5.8.11.]
-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이 법에 따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 ④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제10장 벌칙
편집-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계획을 승인받은 자
-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 5.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542호, 2012.12.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조정 등에 따른 특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은 개발청장이 대행한다.
- 제3조(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개발청"으로 본다.
-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청장"으로 본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가·처분·위임·위탁, 그 밖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
- 제5조(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6조(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생태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된 매립에 관한 권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농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개발사업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 ② 2013년 9월 12일 당시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허가·지정·승인 및 변경 등의 행위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허가·지정·승인 및 변경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1.>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5.8.11.>
- [제목개정 2015.8.11.]
- 제9조(용도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계획수립 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이 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되는 회계 및 개발청의 예산으로 이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예산을 관계되는 회계 등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③ 개발청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개발청의 회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는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작성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생략>···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5>까지 생략
-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7조제3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597>부터 <710>까지 생략
-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94호, 2013.5.22.> (건설기술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 <16>부터 <25>까지 생략
-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65호, 2013.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 ⑥부터 ⑬까지 생략
-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019호, 2013.8.6.>
- 이 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9>부터 <126>까지 생략
-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644호, 2014.5.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
- 부칙 <법률 제12736호, 2014.6.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 ⑤ 및 ⑥ 생략
-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 ⑦부터 ⑬까지 생략
-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 제5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로 한다.
- <36>부터 <65>까지 생략
-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959호, 2014.12.31.> (주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3433호, 2015.7.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 ⑪부터 <18>까지 생략
-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83호, 2015.8.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확정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한 허가 등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허가 등으로 본다.
-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가 수행한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 ㊶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 ㊷부터 <86>까지 생략
- ㊶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54호, 2016.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 ⑥부터 ⑨까지 생략
-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4341호, 2016.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행위나 새만금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 ㉟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 ㊱부터 <65>까지 생략
- ㉟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480호) (시행 2016.12.27)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341호) (시행 2016.12.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805호) (시행 2016.8.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854호) (시행 2016.7.28)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483호) (시행 2016.2.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433호) (시행 2016.1.2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738호) (시행 2015.6.4)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736호) (시행 2015.6.4)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959호) (시행 2015.4.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737호) (시행 2015.1.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248호) (시행 2014.7.1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794호) (시행 2014.5.2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644호) (시행 2014.5.2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965호) (시행 2013.10.3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019호) (시행 2013.9.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시행 2013.9.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542호) (시행 20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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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상하위법
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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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