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00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5.5
일부개정: 2010.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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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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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전문개정 1999.12.31]
  •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2.31>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5.3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1999.12.31>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개정 1999.12.31>
  •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제7조의2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개정 2002.12.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 제7조의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1)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7조의4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8조 (보고) (1)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환경오염·환경훼손의 현황
2. 국내·외 환경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9조 삭제<1999.12.31>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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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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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1)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2) 삭제 <2002.12.30>
(3) 삭제 <2002.12.30>
(4) 삭제 <2002.12.30>
(5) 삭제 <2002.12.30>

제2절 기본적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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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개정 2002.12.30>)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개정 2002.12.30>) (1)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제14조의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4)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5) 중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제14조의3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1)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3)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 제14조의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4조의5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5조의2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1)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3)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 및 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 제15조의3 (환경정보의 보급 등) (1)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및 전문기관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16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제16조의2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개정 2002.12.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 제1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제1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 제2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개정 1999.12.31>)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20조의2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 제20조의3 (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0조의2에서 이동 <2002.12.30>]
  •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1)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5.31>
[본조신설 1999.12.31]
  • 제21조의3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21조의4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21조의5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 및 생태계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대기오염·수질오염 또는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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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 등<신설 2002.12.30,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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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1)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4 (사전환경성검토서)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5 (의견수렴)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의6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1) 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1)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26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6, 제26조제2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3)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07.5.17>
[본조신설 2002.12.30]
  • 제28조 (환경영향평가) (1)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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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분쟁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30조 (피해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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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법제상의 조치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등<개정 1999.12.31>)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제34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개정 1999.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제3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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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삭제 <2002.12.30>
  • 제37조 (환경정책위원회)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4조의2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제38조 (환경보전협회) (1)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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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삭제<1999.12.31>
  • 제40조 삭제 <1994.12.22>
  •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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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3조 (벌칙)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본조신설 2007.5.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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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257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91.12.31>
제3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별대책지역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환경기술감리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3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제26조 내지 제28조)을 삭제한다.
(2) 생략
제7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2)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097호,1999.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 부칙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제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2)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4) 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5)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6)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7561호, 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1)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칙 <제8471호, 2007.5.17>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부칙 <제10032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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