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3. 19. |
타법개정: 2010. 1. 1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12, 1999.12.28, 1999.12.31, 2006.12.30>
-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2.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06.12.30]
- 제2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96.12.12, 1999.12.31>
- 제2조의2 (관리기금의 계정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 [본조신설 2006.12.30]
- 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수입
- 5.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수입
- 6. 국채발행수입
- 7.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 8.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 10. 그 밖에 총괄계정의 운용수익
- (2)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5. 국채의 원리금상환
- 6.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7. 보증채무의 이행
- 8.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
-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전문개정 2006.12.30]
- 제4조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수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3. 대충자금(대충자김)의 원리금수입
- 4.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에 한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수입
-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원리금수입
- 7.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수익
- (2)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 2.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 5.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 [전문개정 2006.12.30]
-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정차관자금
- 2. 예수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예탁금의 원리금수입
- 5. 그 밖에 차관계정의 운용수익
- (2)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5.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 [전문개정 2006.12.30]
- 제5조의2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1)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2)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해당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6.12.30]
-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 2.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 3. 특별회계
-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6.12.30]
- 제7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개정 2006.12.30>) (1)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2.30>
- (2)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상환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1) 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3)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국·공채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 (4)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제9조 (관리기금운용계획) (1)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6.10.4,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금등의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3) 삭제 <2006.12.30>
- (4)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6.12.30, 2008.2.29>
- (5)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2006.12.30, 2008.2.29>
- (6)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융자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 (7)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 12. 13., 1999. 12. 31., 2006. 12. 30.>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 12. 13.>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 12. 3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8.>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행정안전부장관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5. 지식경제부장관
- 6. 보건복지부장관
- 7. 노동부장관
- 8. 국토해양부장관
- 9. 한국은행총재
-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삭제 <2006.12.30>
- 제12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3조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2.12.30, 2008.2.29>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3) 삭제 <2002.12.30>
- 제14조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2)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3)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06.12.30>
- 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6.12.30]
- 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차입) (1)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77호, 199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등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중 1994회계연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예탁금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이 경우 동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 제3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 (관리기금의 조성특례등) (1) 관리기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비실명자산등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 이를 상환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제5170호, 1996.12.1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부칙 <제5416호, 1997.12.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특례)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비율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 될 때까지는 이를 국·공채로 본다.
- 부칙 <제5696호, 1999.1.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의무예탁에 대한 특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이 당해연도의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는 100분의65, 2000년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기획예산처장관
- (9) 내지 <78>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62호, 1999.12.28>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6079호,1999.12.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124호, 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1) 내지 (4) 생략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 (6) 내지 (13)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2. 행정자치부장관
- (2)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16>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028호, 2003.12.31>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47호, 2005.1.27>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 (3) 내지 (7) 생략
-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 제11조 본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 (4) 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35호, 2006.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 2006회계연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다.
- (2)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에 각각 이입한다.
- 제4조 (자산 등의 승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제5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융자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 제6조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예탁 또는 예수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융자·예탁 또는 예수로 본다.
- (2)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 (기금예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의 기금예탁금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수금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전의 재예탁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으로 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 (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 (3)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 (4) 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김"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5)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 (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 (7) 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 (8) 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김"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10)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 (11)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 (12) 임김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1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 (15)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행정안전부장관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5. 지식경제부장관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7. 노동부장관
- 8. 국토해양부장관
- 9. 한국은행총재
-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 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 ⑲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9932호) (시행 2010. 3. 19.)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