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5.29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 1.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장
- 2.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설립목적·교사(校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설치등기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외국학교법인의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법령
- 2. 대한민국에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 ③ 「민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 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 제9조(지도·감독) 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학생정원) ①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학력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 ③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 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제87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자본금·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 2.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 4.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제24조(과태료) ①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533호, 2005.5.31.>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66>부터 <760>까지 생략
-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66호, 2009.1.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②부터 ⑭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32호, 2011.5.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8>부터 <710>까지 생략
-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 ④부터 <45>까지 생략
-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147호, 2016.5.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147호) (시행 2016.5.29)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426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632호) (시행 2011.5.19)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533호) (시행 2005.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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