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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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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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의 주의 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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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 제8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제9조 (공부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添記)하여야 한다.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
  •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 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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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2조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23조 (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잡종재산이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2. 당해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등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잡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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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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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관리 및 처분) ①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사권설정과 현물출자·대물변제 및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에 관한 범위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2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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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대부기간) ①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제1호외의 재산 :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이 종료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2조 (대부료)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3. 대부받은 잡종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변경한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절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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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잡종재산의 매각)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때
  •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중 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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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제5절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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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양여)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때
4.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때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잡종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2.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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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잡종재산의 신탁) ① 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3조 (신탁보수 등)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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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5조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 (가격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가격을 개정(改訂)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등재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제6장 물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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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 제49조 (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제51조 (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하여야 한다.
  • 제52조 (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 제54조 (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 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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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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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59조 (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의 유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0조 (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손·망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1조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3조 (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整理)하여야 한다.
  • 제64조 (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 제65조 (표준서식)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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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3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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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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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 (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 제74조 (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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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7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77조 (불용품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관리전환·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제79조 (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 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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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3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7조 (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 제88조 (물품의 손·망실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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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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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665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 까지 생략
(1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19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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