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대한민국, 제8976호)

도로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전부개정: 2008.3.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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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언제), 호안(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2)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3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1)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4)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7조(준용)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도로 및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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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시도)
6. 군도(군도)
7. 구도(구도)
  • 제9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일반국도) (1)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제12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3. 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제13조(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제14조(군도) 군도는 군(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노선의 폐지와 변경) (1)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노선 중복 시 조치) (1)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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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도로 관리청) (1)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1)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4) 관계 행정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1)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1)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3)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4조(도로구역 결정) (1)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죽목(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초지)전용 허가
10.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개장)허가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협의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2)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1) 도로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키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1) 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타공작물이 있으면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의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 제31조(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부대 공사의 시행) (1)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 제33조(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사인)에게 경미한 도로 수선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1)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행정청이 그 관할 구역 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6조(도로대장) (1) 관리청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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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도로의 점용) (1)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1)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 제41조(점용료의 징수) (1)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제43조(원상회복) (1)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3)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 제44조(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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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제4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며, 특히 필요하면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1)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4)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 (1)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2)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4)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 제51조(도로보전입체구역) (1)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3) 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2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3)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지반면)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고속국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면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3)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1) 도로 관리청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면 도로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비용 부담) (1)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
(2)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1)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도로표지) (1)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1) 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1)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1)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1)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 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4)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1)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2)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3조(도로관리원) (1)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4조, 제38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9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1)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1)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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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1)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0조(경계지 도로 등의 비용) (1)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1조(대행공사의 비용)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72조(대행공사의 비용)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3조(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74조(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1)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시행하도록 한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해당 도로공사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일로 이익을 얻을 때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5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30조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 (1)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 제7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수선·유지의 비용) (1) 공공단체나 사인(사인)이 제3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나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2) 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9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 (1)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사의 시행자나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0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 제81조(비용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1)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2)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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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제85조(청문) 관리청이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허가를 제83조제84조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8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9조(수수료의 징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1)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3)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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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3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2) 제86조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이나 명령으로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3) 제2항의 경우 그 손실이 제84조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이면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5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의 위임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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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 제9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00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리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2조(권한의 대행) 제35조에 따라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청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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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2)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2)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9조제40조제50조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7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9조제57조제63조제83조제84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4조제101조”로 한다.
(3)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1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12)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1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대한민국 도로법#24|「도로법」 제24조]] │
├──┼─────────┤
│81  │[[대한민국 도로법#49|「도로법」 제49조]] │
├──┼─────────┤
│82  │[[대한민국 도로법#50|「도로법」 제50조]] │
├──┼─────────┤
│83  │[[대한민국 도로법#51|「도로법」 제51조]] │
└──┴─────────┘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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