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93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31.
타법개정: 2009. 1. 30.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조직) (1)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한다. <개정 2008.2.29>
(3) 위촉위원은 공여구역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그 밖의 발전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
(2) 지방발전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제4조제2항에 관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종합계획의 확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 (사업시행자)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2)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5)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6)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8)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1)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6)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1)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1) 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30.>
  • 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1)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 제23조 (고용안정사업 등) (1) 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 제24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 제27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1)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인·허가등의 의제)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1.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22.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3.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양도) (1)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33조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 (1)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 제3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1)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8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 (과태료)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854호, 2006.3.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5) 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3>생략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생략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7) 및 (8)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까지 생략
<3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4> 까지 생략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 까지 생략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00호,2008.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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