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대한민국 사방사업법에서 넘어옴)
사방사업법 법률 제103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12. 1. |
타법개정: 2010. 5. 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 1.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기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2.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3.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 8. 3., 2008. 12. 26.>
-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가.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나.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가.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나.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3. 야계사방(野溪砂防)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다.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사방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제3조의3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 12. 26.]
- 제4조 (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6.12.28>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24>
-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1.7.24, 2006.12.28, 2007.8.3>
- 제6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①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계획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야계사방인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재해예방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1999.2.5]
- 제7조 (비용의 부담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행자가 이를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의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7.24]
-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개정 2005.8.4>)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8.8, 2005.8.4, 2008.2.29>
- ②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1996.8.8, 2005.8.4, 2008.2.29>
- 제9조 (공무원의 조사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죽·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죽·토석·떼 또는 풀을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29., 2001. 7. 24., 2002. 12. 30., 2005. 8. 4., 2006. 12. 28., 2007. 1. 26., 2010. 5. 31.>
- 제10조 (손실보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제12조 (재결의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사방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2006.12.28, 2007.8.3>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6.12.28, 2007.8.3>
-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7. 24., 2002. 12. 30., 2005. 8. 4., 2006. 12. 28., 2007. 1. 26., 2010. 5. 31.>
-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2007.8.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2007.8.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17조 (수익의 귀속)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제18조 삭제 <2006.12.28>
- 제19조 (원인자부담)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 (1) 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2007.8.3>
- 제21조 (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제22조 (서류등의 무료열람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당해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의2 (사방협회) (1)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의 사업·조직·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7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2007.8.3>
- 제24조 (공공단체등의 사방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7. 24., 2002. 12. 30., 2005. 8. 4., 2006. 12. 28., 2007. 1. 26., 2010. 5. 31.>
- 제24조의2 (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양성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8.3]
- 제25조 (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6.12.28>
- (2)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2006.12.28>
- 제26조 (사업의 위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0.1.21, 2001.7.24, 2006.12.28>
- 제27조 (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 제28조 (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부칙
편집- 부칙 <제4748호, 1994.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4) 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6)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7)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8)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 (9)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 (10)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16호, 1994.12.22> 산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 (6) 생략
- 부칙 <제5079호, 1995.12.29> 산림법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4>생략
-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 <56>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66호,1999.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87호, 2000.1.21> 산림조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 (4)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6489호, 2001.7.24>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 (4) 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 <30>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04호, 2006.12.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 (3)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8283호, 2007.1.26>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9) 내지 <16>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592호, 2007.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5> 까지 생략
-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0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76호, 2008. 12. 26.>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 ㊱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㊲부터 <89>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방사업법 (제10844호) (시행 2012. 1. 15.)
- 대한민국 사방사업법 (제10331호) (시행 2010. 12. 1.)
- 대한민국 사방사업법 (제9176호) (시행 2009. 3. 27.)
- 대한민국 사방사업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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