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속국도법
법률 제12248호
제정기관: 국회

도로법 (대한민국)

시행: 2014. 7. 15.
타법폐지: 2014. 1. 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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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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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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