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법률 제9573호
제정기관: 국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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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이남)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란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음 각 목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가. 종합적 이용과 주민 복지의 증진
나.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다. 통일 기반 조성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 제4조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ㆍ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접경지역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접경지역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권역(권역) 구분과 지구(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 생태 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평화 통일 기반 시설 또는 통일 지대(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완 대책에 관한 사항
8. 도로ㆍ철도 등 교통 시설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 기초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전기ㆍ통신ㆍ가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2.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 등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1)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과 관계 광역시ㆍ도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 (1)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4) 관계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 제8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7조제4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요와 투자 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5)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6)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승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뚜렷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8.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고(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
17.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그 사업 개요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3)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뚜렷하게 해칠 만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 (공공시설의 귀속)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사업비의 조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과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 단지ㆍ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제15조 (사회복지 및 통일 교육 지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통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과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지원) (1) 환경부장관은 남방 한계선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과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 조사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 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 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 제18조 (농림 해양 수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안에서의 농림 해양 수산업 생산 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1)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 (수로 보수 등의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1)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2조 (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4. 1.]

부칙

편집
  • 부칙 <제8421호, 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조 (법률 제6185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이남)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⑲부터 ㉚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8> 까지 생략
<2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 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573호, 2009.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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