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재무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09.2.10 |
전부개정: 2009.2.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통사항
- 가. 대통령·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 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 마. 조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 2. 국세청 소관
-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
-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
-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 3. 관세청 소관
-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 4. 조달청 소관
-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분기별 낙찰률
-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규모별 전산통계자료
-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 5. 통계청 소관
-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가계수지동향 등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 결과
- 1. 공통사항
-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 2.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협의
-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호, 2009.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호) (시행 2009.2.10)
-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517호) (시행 1995.9.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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