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893호)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88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06. 15. |
일부개정: 2008. 03. 1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심판
-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7.29>
- ②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개정 2005.7.29>
-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제8조 (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제9조 (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0조 (규칙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한다.
- 제10조의2 (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3.3.12]
- 제11조 (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제2장 조직
편집- 제12조 (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 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1.11.30>
- 제13조 삭제 <1991.11.30>
- 제14조 (재판관의 겸직금지 <개정 1991.11.30>)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1991.11.30>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 3.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91.11.30, 2002.1.19>
- ②삭제 <1991.11.30>
- 제16조 (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 ②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3.12>
-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입법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연구관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 ③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⑤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1991.11.30>
- ⑥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사무처에 실·국·과를 둔다.
- ⑧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사무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8.4>
- ⑨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사무처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 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1994.12.22>
-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⑥삭제 <2003.3.12>
- 제19조 (헌법연구관 <개정 1991.11.30, 2003.3.12>)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1991.11.30, 2003.3.12>
- ②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3.12>
- ③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1991.11.30, 2003.3.12>
- ④헌법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1991.11.30, 2003.3.12>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3.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⑤삭제 <2003.3.12>
-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03.3.12>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⑦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신설 2003.3.12>
- ⑧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3.12, 2007.12.21>
- ⑨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11.30, 2003.3.12>
- ⑩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신설 2007.12.21>
-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 ③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의한다.
- ④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 ⑤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본조신설 2003.3.12]
- 제19조의3 (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등)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③제2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④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1.11.30>
- ⑤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1.11.30>
- 제21조 (서기 및 정리)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 및 정리를 둔다.
- 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직원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 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④정리는 심판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와 기타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3장 일반심판절차
편집- 제22조 (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②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제24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
- 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 5.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⑤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25조 (대표자·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 ②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②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 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30>
-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면에 준용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 제30조 (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②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제31조 (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기타 사물의 성장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관중 1인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자료제출요구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3조 (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외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 (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 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3. 주문
- 4. 이유
- 5. 결정일자
- 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 제37조 (심판비용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③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8.3.14]
- 제40조 (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개정 2003.3.12>
-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특별심판절차
편집제1절 위헌법률심판
편집-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제42조 (재판의 정지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 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청법원의 표시
-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4조 (소송사건당사자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5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탄핵심판
편집- 제48조 (탄핵소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2.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4.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제49조 (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50조 (권한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54조 (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제3절 정당해산심판
편집-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 2. 청구의 이유
- 제57조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58조 (청구등의 통지) 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외에 국회·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9조 (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 제60조 (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제4절 권한쟁의심판
편집- 제61조 (청구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
-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개정 1995.8.4>
- 제63조 (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2. 피청구인의 표시
- 3.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 4. 청구의 이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5조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제66조 (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제67조 (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절 헌법소원심판
편집-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제70조 (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④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선대리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3.3.12>
-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 2. 침해된 권리
-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4. 청구이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 ③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2조 (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삭제 <1991.11.30>
- 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
- 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법무부장관
- 2.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때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5조 (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편집- 부칙 <제4017호, 1988.8.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 ⑧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 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 부칙 <제4408호, 1991.11.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 3. 헌법재판소공직자논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 ⑤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중 "각급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대법원장공관" 다음에 ",헌법재판소장공관"을 삽입한다.
-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 부칙 <제4815호, 1994.12.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63호, 1995.8.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622호, 2002.1.1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 ④ 내지 ⑥생략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 (27) 내지 (2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6861호, 2003.3.1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 (27) 내지 (29)생략
- 부칙 <제7622호, 2005.7.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29호, 2007.12.21>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93호, 2008.3.1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03.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5.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4. 12.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597호) (시행 2014. 05.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1530호) (시행 2013. 12. 1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46호) (시행 2011. 04.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11.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05.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10. 03.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09. 12.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893호) (시행 2008. 06. 1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9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427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622호) (시행 2005. 07.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861호) (시행 2003. 06. 13.)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2호) (시행 2002. 01. 1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963호) (시행 1995. 08.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815호) (시행 1994. 12. 2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408호) (시행 1991. 11.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3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551호) (시행 1982. 04. 02.)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2530호) (시행 1973. 02. 16.)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667호) (시행 1963. 12. 17.)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0호) (시행 195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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