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제정기관: 국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667호)

시행: 1961. 04. 17.
제정: 1961. 04.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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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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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그 심판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판관의자격)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법원조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한다.
② 심판관의 보수와 대우는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


  • 제3조(심판관의 선임)
①대법원에서 심판관을 선임할 때에는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선거하며 재적대법관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②참의원에서 심판관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③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심판관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심판관을 선임한 선임권자는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중 궐위된 심판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선임권자가 참의원인 경우에 참의원이 휴회 또는 폐회중에 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가 생겼을 때에는 참의원은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심판관의 선임을 확인한다.


  • 제4조(겸직금지)
①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②심판관은 모든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③심판관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5조(헌법재판소장)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심판관중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③전항의 선거에서는 재적심판관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헌법재판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판관중 연령순에 의하여 연장자가 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사무처)
①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사무분장과 직제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사무처장은 일급공무원으로써 보하며 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④전항 이외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임면한다


  • 제7조(경비)
①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 제8조(헌법재판소의 심판권)
①헌법재판소는 심판관 5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심판관 5인이상의 찬성으로 심판한다 단, 헌법 제83조의4제5항의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관 6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③헌법재판소장은 재판장이 된다.


  •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 제10조 (제청서기재사항)
①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청법원 또는 제청인의 표시
2. 사건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원에 사건이 계속됨이 없이 법률의 위헌여부 또는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청인의 표시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헌법의 조항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또는 당해헌법조항에 대한 제청인의 해석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권한쟁의제청서의 기재사항)
①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청기관의 표시
2. 권한쟁의의 요지
3. 관계법령의 조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관계국가기관에 권한쟁의심판제청의 사실을 통지하고 쟁점이 된 권한에 의한 처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 (정당해산소추의 기재사항)
①헌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소추의 이유
②전항의 소추에는 대통령의 소추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추의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정당해산판결의 송달)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정부와 당해 정당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4조 (의견의 첨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각심판관의 의견을 첨서하여야 한다.


  • 제15조 (탄핵소추위원)
①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결의한 때에는 소추위원 3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소추위원은 탄핵재판의 심리와 선고에 관여한다.


  • 제16조 (탄핵소추의 기각)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가 재판전에 면직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7조 (심리개시)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단, 선거에 관한 소송은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제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재판의 공개)
헌법재판소의 대심과 재판의 선고는 공개한 법정에서 행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 제19조 (법정경찰권)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20조 (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탄핵과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미 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


  • 제21조 (재판의 송달, 공시)
①헌법재판소는 종국재판이나 헌법해석의 등본을 즉시 제청인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헌법재판소의 종국재판이나 헌법의 해석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2조(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효력)
①법률의 위헌여부와 헌법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기속한다.
②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의 판결을 받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기속한다.
④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의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파면된다.
⑤정당이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산된다.


  • 제23조 (탄핵재판과 형사소추)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소추된 사건이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형사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탄핵재판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24조(제청과 심판의 절차)
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의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② 탄핵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속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 제25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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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제출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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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01호, 1961. 04. 1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은 폐지한다.
③헌법재판소심판관의 선임권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에 의하여 처음 실시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심판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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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