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0호)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1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0. 02. 21. |
제정: 1950. 02. 21. |
조문
편집제1장 조직
편집- 제1조
- 본법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헌법위원회에 위원 이외에 국회의원중에서 예비위원 5인, 대법관중에서 예비위원 약간명을 둔다.
- 예비위원은 소속을 같이하는 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하여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 예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순위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3조
- 대법관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4조
- 국회의원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본법을 제정한 국회는 본법이 시행된 후 지체없이 선출하여야 한다.
- 국회에서 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위원의 정수의 배수를 선출하고 그 중에서 다시 단기무기명투표로써 5인의 위원을 선출하고 남은 자를 예비위원으로 한다.
- 국회의원인 위원과 예비위원에 각 2인이상의 결원이 생하였을 때에는 전2항에 준하여 후임자를 지체없이 국회에서 선거한다.
- 제5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위원이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중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제7조
- 헌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국을 둔다.
-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 서기관, 주사와 서기 각 약간인을 둔다.
- 서기국장과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주사와 서기는 국회, 정부 또는 법원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서기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어 국의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서기관과 주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8조
- 위원, 예비위원과 서기국직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나 일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위헌결정절차
편집- 제9조
-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은 당해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하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당해 법원이 행한다.
-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은 정지한다.
- 헌법위원회가 전항의 제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 시켜야 한다.
- 제11조
-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때에는 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상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청법원의 표시
- 2. 사건의 표시
-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2조
- 하급법원에서 전조에 규정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전항의 서류를 경유시킬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제13조
- 헌법위원회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개시할 수 없다.
- 제14조
- 헌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에 앞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위원, 국회의원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징할 수 있다.
- 제15조
- 헌법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 헌법위원회는 법원의 제청을 수리한 후 20일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 제17조
- 헌법위원회의 결정서에는 주문과 그 이유를 부치고 위원장과 관계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8조
- 헌법위원회는 제청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전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 제19조
- 헌법위원회의 결정서는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 제청한 법원이 하급법원일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20조
-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1조
-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관계한 위원과 예비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에 이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제22조
-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관보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0호, 1950. 02. 21.>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03.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5.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4. 12.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597호) (시행 2014. 05.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1530호) (시행 2013. 12. 1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46호) (시행 2011. 04.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11.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05.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10. 03.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09. 12.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893호) (시행 2008. 06. 1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9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427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622호) (시행 2005. 07.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861호) (시행 2003. 06. 13.)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2호) (시행 2002. 01. 1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963호) (시행 1995. 08.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815호) (시행 1994. 12. 2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408호) (시행 1991. 11.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3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551호) (시행 1982. 04. 02.)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2530호) (시행 1973. 02. 16.)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667호) (시행 1963. 12. 17.)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0호) (시행 195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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