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100호
제정기관: 국회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50. 02. 21.
제정: 1950. 02.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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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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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법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헌법위원회에 위원 이외에 국회의원중에서 예비위원 5인, 대법관중에서 예비위원 약간명을 둔다.
예비위원은 소속을 같이하는 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하여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예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순위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3조
대법관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4조
국회의원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본법을 제정한 국회는 본법이 시행된 후 지체없이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위원의 정수의 배수를 선출하고 그 중에서 다시 단기무기명투표로써 5인의 위원을 선출하고 남은 자를 예비위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인 위원과 예비위원에 각 2인이상의 결원이 생하였을 때에는 전2항에 준하여 후임자를 지체없이 국회에서 선거한다.


  •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위원이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중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제7조
헌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 서기관, 주사와 서기 각 약간인을 둔다.
서기국장과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사와 서기는 국회, 정부 또는 법원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서기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어 국의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관과 주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8조
위원, 예비위원과 서기국직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나 일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위헌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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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은 당해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하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당해 법원이 행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은 정지한다.
헌법위원회가 전항의 제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 시켜야 한다.


  • 제11조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때에는 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상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청법원의 표시
2. 사건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2조
하급법원에서 전조에 규정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전항의 서류를 경유시킬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제13조
헌법위원회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개시할 수 없다.


  • 제14조
헌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에 앞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위원, 국회의원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징할 수 있다.


  • 제15조
헌법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헌법위원회는 법원의 제청을 수리한 후 20일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 제17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서에는 주문과 그 이유를 부치고 위원장과 관계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8조
헌법위원회는 제청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전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 제19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서는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제청한 법원이 하급법원일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20조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1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관계한 위원과 예비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에 이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제22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관보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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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0호, 1950. 02. 21.>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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