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3호)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39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8. 02. 25. |
타법개정: 1987. 12. 04. |
조문
편집제1장 조직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법위원회의 직무)
-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 2. 탄핵
- 3. 정당의 해산
- 제3조(위원의 자격)
- ①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 1.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법제처장의 직에 있던 자
- 2. 15년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이상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4. 15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에서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 제4조(위원의 임명)
- ①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국회의 해산이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등)
- ①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결원된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되는 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장)
- ① 헌법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헌법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헌법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위원장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상임위원)
- ① 헌법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제9조(헌법위원회의 결정 정족수)
- 헌법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법률의 위헌결정ㆍ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외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제10조(위원의 대우)
-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 기타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상임위원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와 대우는 대법관의 례에 준한다.
- 제11조(헌법위원회의 보조기관)
- ① 헌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대통령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촉받아 처리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은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⑥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ㆍ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임면ㆍ보수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업무의 대행ㆍ위촉 및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의 사무국 공무원의 겸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위헌심판
편집- 제12조(위헌여부제청)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계속중인 각급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을 거쳐 당해 법원이 위헌여부를 제청한다. 군사법원에서 위헌여부를 제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판의 정지등)
- ①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은 정지된다.
- ② 헌법위원회가 제1항의 제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과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제청서기재사항)
-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청법원의 표시
- 2. 사건의 표시
-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5조(대법원의 의견서의 첨부등)
- ① 하급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4조의 제청서를 송부할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제청서를 받아 헌법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대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위헌여부제청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당해 법률의 헌법위반여부를 결정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제청서를 헌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위헌여부를 제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대법원에서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제청한 법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헌결정)
- 헌법위원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서의 송달)
- 헌법위원회의 결정서는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다만, 제청한 법원이 하급법원일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18조(위헌결정의 효력)
-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3장 탄핵심판
편집- 제19조(소추위원)
-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소추위원이 된다.
- 제20조(소추위원의 직무집행)
- ① 소추위원은 합의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소추위원이 대표하여 소추를 행하고 심판에 관여한다.
- ②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소추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소추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1조(탄핵의 소추)
- ① 탄핵의 소추는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 ② 소추위원은 제1항의 의결서에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변호인의 선임)
- ① 제21조에 의하여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소추의결서등본의 송달)
- 헌법위원회는 소추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소추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4조(증거조사)
- ① 헌법위원회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법원 기타의 관계기관에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증거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조사상의 처분)
- 헌법위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이외에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증거물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 2. 사실 발견 또는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는 일
- 3. 관공서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 제26조 (피소추자의 신문)
- 헌법위원회는 피소추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제27조(변론주의)
- 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 ②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소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다.
- 제28조(심판절차의 정지)
-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제29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 위원 및 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심판정에서의 심리ㆍ조서의 작성 및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2인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제30조(탄핵결정의 효과)
- 피소추자는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 제31조(자격회복)
-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헌법 제101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제32조 (소추의 기각)
-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그 심판전에 파면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제4장 정당해산심판
편집- 제33조(정당해산의 제소)
- ①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심판의 수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정당해산제소장의 기재사항)
- ①제33조의 정당의 해산에 관한 제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 2. 제소의 이유
- ②제1항의 제소장에는 제소의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5조(해산결정서의 송달)
- 헌법위원회가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정부와 당해 정당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6조(정당해산결정의 효력)
-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당해 정당은 해산된다.
- 제37조(제소등의 통지)
- 정당해산의 제소가 있은 때 또는 그 제소가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행정소송법등의 준용)
- 정당해산의 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제1항, 제206조, 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9조(심리기간)
- 헌법위원회는 위헌여부제청서, 탄핵소추의결서 또는 정당해산에 관한 제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리를 개시하고 90일이내에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심판의 공개)
- 헌법위원회의 심판의 심리와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1조(평의의 비공개)
- 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2조(일사불재리)
- 헌법위원회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제43조(심판의 이유)
- ① 결정에는 이유를 달아야 한다.
- ② 탄핵의 결정에는 파면이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4조(결정서)
- ①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서명ㆍ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이, 위원장 이외의 위원이 서명ㆍ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이유를 부기하고 서명ㆍ날인한다.
- 제45조(심판의 공시)
- 헌법위원회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 제46조(의견의 표시)
- 위헌심판에 관여한 위원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7조(심판장)
- ① 위원장은 헌법위원회의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이 된다.
-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심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변론을 지휘하며 심판의 평의를 정리한다.
- ④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심판장의 심판정질서유지에 이를 준용한다.
- 제48조(정부의 의견)
-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심판을 할 때에는 결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9조(준용규정)
- 헌법위원회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2인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제50조(시행령)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51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헌법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헌법위원회로부터 증거물제출의 요구 또는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헌법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530호, 1973. 02. 16.>
- ①(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 법률 제1683호 탄핵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3551호, 1982. 04. 0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992호, 1987. 12. 04.> (법원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⑧생략
-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04.>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⑭생략
- ⑮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 제13조제3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03.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5.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4. 12.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597호) (시행 2014. 05.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1530호) (시행 2013. 12. 1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46호) (시행 2011. 04.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11.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05.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10. 03.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09. 12.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893호) (시행 2008. 06. 1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9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427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622호) (시행 2005. 07.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861호) (시행 2003. 06. 13.)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2호) (시행 2002. 01. 1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963호) (시행 1995. 08.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815호) (시행 1994. 12. 2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408호) (시행 1991. 11.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3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551호) (시행 1982. 04. 02.)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2530호) (시행 1973. 02. 16.)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667호) (시행 1963. 12. 17.)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0호) (시행 195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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