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551호)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3992호
제정기관: 국회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3호)

시행: 1988. 02. 25.
타법개정: 1987. 12. 0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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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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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법위원회의 직무)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1.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법제처장의 직에 있던 자
2. 15년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이상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15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에서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 제4조(위원의 임명)
①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국회의 해산이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결원된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되는 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장)
① 헌법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헌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상임위원)
① 헌법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제9조(헌법위원회의 결정 정족수)
헌법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법률의 위헌결정ㆍ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외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제10조(위원의 대우)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 기타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와 대우는 대법관의 례에 준한다.


  • 제11조(헌법위원회의 보조기관)
① 헌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통령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촉받아 처리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은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⑥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ㆍ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임면ㆍ보수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업무의 대행ㆍ위촉 및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의 사무국 공무원의 겸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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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위헌여부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계속중인 각급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을 거쳐 당해 법원이 위헌여부를 제청한다. 군법회의에서 위헌여부를 제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판의 정지등)
①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은 정지된다.
② 헌법위원회가 제1항의 제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과 군법회의법 제13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제청서기재사항)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청법원의 표시
2. 사건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5조(대법원의 의견서의 첨부등)
① 하급법원(軍法會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4조의 제청서를 송부할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제청서를 받아 헌법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대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위헌여부제청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당해 법률의 헌법위반여부를 결정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제청서를 헌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위헌여부를 제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대법원에서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제청한 법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헌결정)
헌법위원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위원회의 결정서는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다만, 제청한 법원이 하급법원일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18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3장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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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소추위원)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소추위원이 된다.


  • 제20조(소추위원의 직무집행)
① 소추위원은 합의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소추위원이 대표하여 소추를 행하고 심판에 관여한다.
②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소추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소추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1조(탄핵의 소추)
① 탄핵의 소추는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소추위원은 제1항의 의결서에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변호인의 선임)
① 제21조에 의하여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소추의결서등본의 송달)
헌법위원회는 소추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소추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4조(증거조사)
① 헌법위원회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법원 기타의 관계기관에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증거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조사상의 처분)
헌법위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이외에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증거물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2. 사실 발견 또는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는 일
3. 관공서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 제26조 (피소추자의 신문)
헌법위원회는 피소추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제27조(변론주의)
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②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소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다.


  • 제28조(심판절차의 정지)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제29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위원 및 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심판정에서의 심리ㆍ조서의 작성 및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2인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제30조(탄핵결정의 효과)
피소추자는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 제31조(자격회복)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헌법 제101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제32조 (소추의 기각)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그 심판전에 파면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제4장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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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정당해산의 제소)
①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판의 수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정당해산제소장의 기재사항)
①제33조의 정당의 해산에 관한 제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제소의 이유
②제1항의 제소장에는 제소의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5조(해산결정서의 송달)
헌법위원회가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정부와 당해 정당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6조(정당해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당해 정당은 해산된다.


  • 제37조(제소등의 통지)
정당해산의 제소가 있은 때 또는 그 제소가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행정소송법등의 준용)
정당해산의 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제1항, 제206조, 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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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심리기간)
헌법위원회는 위헌여부제청서, 탄핵소추의결서 또는 정당해산에 관한 제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리를 개시하고 90일이내에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심판의 공개)
헌법위원회의 심판의 심리와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1조(평의의 비공개)
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2조(일사불재리)
헌법위원회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제43조(심판의 이유)
① 결정에는 이유를 달아야 한다.
② 탄핵의 결정에는 파면이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4조(결정서)
①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서명ㆍ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이, 위원장 이외의 위원이 서명ㆍ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이유를 부기하고 서명ㆍ날인한다.


  • 제45조(심판의 공시)
헌법위원회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 제46조(의견의 표시)
위헌심판에 관여한 위원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7조(심판장)
① 위원장은 헌법위원회의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이 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심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변론을 지휘하며 심판의 평의를 정리한다.
④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심판장의 심판정질서유지에 이를 준용한다.


  • 제48조(정부의 의견)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심판을 할 때에는 결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9조(준용규정)
헌법위원회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2인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제5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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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위원회로부터 증거물제출의 요구 또는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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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530호, 1973. 0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683호 탄핵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3551호, 1982. 04. 0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992호, 1987. 12. 04.> (법원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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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