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66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667호
제정기관: 국회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2530호)

시행: 1963. 12. 17.
폐지: 1964. 12.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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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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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667호, 1964. 12. 30.>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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