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무사령부령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제정기관: 대통령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타법폐지: 1970. 12. 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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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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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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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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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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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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