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병학교령

육군공병학교령
대통령령 제196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6.9.22
제정: 2006.9.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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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 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제2조(교장) ① 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공병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참모부서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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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680호, 200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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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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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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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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