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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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대한민국)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제정기관: 대통령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3. 16.
전부개정: 1970. 03. 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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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군진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그 학술과 기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ㆍ감독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① 의무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 소속하여 의무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
① 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전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① 전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② 전항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정원과 업무)
① 의무사령부에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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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4741호, 1970. 0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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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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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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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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