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0. 03. 16. |
전부개정: 1970. 03. 16.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 군진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그 학술과 기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ㆍ감독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 ① 의무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은 육군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 소속하여 의무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
- ① 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전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 ① 전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 ② 전항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정원과 업무)
- ① 의무사령부에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741호, 1970. 03.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9. 05.)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490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8. 19.)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3059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0. 13.)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대한민국) (시행 2001. 10. 20.)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9355호, 대한민국) (시행 1979. 04. 01.)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3. 16.)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대한민국) (시행 1965. 06. 0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본부 직제
- 공군작전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 국방시설본부령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국방출판지원단령
- 군기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공병학교령
-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기계화학교령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 육군보병학교령
- 육군본부 직제
- 육군부사관학교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 육군정보통신학교령
- 육군정보학교령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 육군종합행정학교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포병학교령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 육군항공사령부령
- 육군훈련소령
- 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 합동참모본부 직제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본부 직제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함대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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