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학교령

육군부사관학교령
대통령령 제1936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6.3.1
제정: 2006.2.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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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 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킨다.
  • 제2조(교장 등) ① 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 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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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361호, 2006.2.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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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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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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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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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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