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학교령
육군부사관학교령 대통령령 제1936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6.3.1 |
제정: 2006.2.28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 ② 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킨다.
- 제2조(교장 등) ① 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 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361호, 2006.2.28.>
-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부사관학교령 (제19361호) (시행 2006.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육군부사관학교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