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490호, 대한민국)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 09. 05.
타법개정: 2017. 09. 0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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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삭제)


  • 제5조(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①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각 군 환자(군인가족 및 군 부대 주변 지역 민간인 응급환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2. 의무요원의 교육
3. 의무 보급
4. 병리시험
5.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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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355호, 1979. 03. 03.>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93호, 2001.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31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59호, 2011. 08. 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90호, 2015. 0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⑰ 부터 <90> 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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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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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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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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