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국립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4.20
타법개정: 2016.4.2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7.17.]
  •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7.17.]
  • 제3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7.]
  • 제4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印影)은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7.17.]
  •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7.]
  •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7.]
  • 제6조의2(관인 인영의 색) 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7.]
  • 제7조(등록 및 관리) ①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국립 각급 학교의 장과 그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학교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7.]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어 관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재등록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과소규모(過小規模) 학교의 통폐합이나 학교의 폐쇄 등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폐기되는 관인은 제9조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7.]
  •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7.17.]
  •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7.]

부칙

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606호, 1991.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관인의 교부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관인을 해당학교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 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46호, 199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⑬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3호, 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 및 공립의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새로운 관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을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2012.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 규격(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관인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