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247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제정: 2016.5.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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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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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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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항만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하려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3.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효과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7.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8.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5. 「연안관리법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6.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7. 「하수도법제5조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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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지정기준·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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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제12조에 따라 수립·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0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7. 「하수도법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6.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18.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0.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2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4.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30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28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2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 제3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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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자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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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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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4247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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