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04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6.11.30 |
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한 관련 시범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2.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
- 2.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사용을 승인할 때 그 사용 또는 설치·사용이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
-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
-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04호, 2016.11.30.>
-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연혁
편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04호) (시행 2016.11.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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