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4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제정: 2016.11.29

조문 편집

1. 안벽(岸壁)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 제3조(해양연관산업)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 해양산업등의 시장·기술 현황
3. 해양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 해양산업등의 국제동향
5. 그 밖에 ]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개발의 우선순위
  • 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위치·면적
2.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핵심산업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이 「항만공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출자된 동산·부동산 및 「항만법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상 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상 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아닌 지역은 유휴항만시설과 해상구역을 연접하고 해양산업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화된 지역으로서 핵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역일 것
  •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9조제7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등 주요 내용
4.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2.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의 지형과 경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4.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
  •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해양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해양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과 그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면적
2.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3.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기술·서비스 등을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창업 및 홍보 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7조제4호의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핵심산업 관련 연구개발시설
2. 핵심산업 관련 제조·판매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2. 핵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핵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2. 해양산업등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핵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2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4. 「부동산투자회사법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개발사업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조치에 대한 이행 기한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2. 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4.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6. 제29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1.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만큼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0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한 후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과 운동장을 말한다.
  • 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5조제2항에서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심산업관련기업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를 긴급하게 공급하거나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사항
2.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의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5.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7.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41호, 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3조제4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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