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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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시행: 2009. 6. 6
- 법률: 제9092호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02-2100-5465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여수로)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댐
-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 다. 「전기사업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 3. “중앙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 4. “시ㆍ도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 5. “시ㆍ군ㆍ구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 6. “재해”란 저수지ㆍ댐의 제체(제체)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ㆍ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 7. “안전관리”란 저수지ㆍ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보수ㆍ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여수로)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제3조 (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저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편집- 제4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본부장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
- 2. 국토해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한 자
-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6)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7)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1) 시ㆍ도본부장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시 ㆍ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시ㆍ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안전관리기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설계ㆍ건설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안전점검) (1)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합동안전점검) (1) 중앙본부장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편집- 제9조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된 저수지ㆍ댐에 대하여는 각종 계측시설 또는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 및 관측을 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4)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 (위탁시행자) (1)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 2.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2) 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ㆍ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정비지구의 범위
-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4)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5)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 5. 「낚시어선업법」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3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1)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2) 정비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1)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일부터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때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1)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지구의 지정,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등(이하 “나무등”이라 한다),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2.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6.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 8.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9. 「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0.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 11.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 1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4.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15.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6. 「어촌ㆍ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18.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9.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20.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2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22. 「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승인
- 제22조 (부처간 협조 및 지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도로ㆍ하천, 그 밖의 방재와 관련되는 중ㆍ장ㆍ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소관 분야 사업의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3조 (안전사고조사) (1) 중앙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ㆍ기술연구ㆍ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기술증진) (1)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저수지ㆍ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3)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제58조를 준용한다.
- 제25조 (교육ㆍ훈련) (1) 소방방재청장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1) 중앙본부장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ㆍ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2)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 (비밀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0조 (벌칙) (1) 제3조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ㆍ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 (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과태료) (1)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6)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92호, 2008. 6. 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연번 2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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