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9432호)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4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8. 7.
타법개정: 2009. 2. 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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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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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4.11>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개정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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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의2 (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운영) (1)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조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유통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유통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7)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제7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 제7조의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제3장 대규모점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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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23]
  • 제9조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23., 2006. 4. 28., 2007. 4. 11., 2007. 5. 17., 2009. 2. 6.>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6.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신고
13.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1)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23>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2008.2.29>
(4)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5.12.23>
  • 제13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1)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를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휴·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1)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3]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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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1)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제1항 각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1)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품질관리·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3조의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5.12.23>
  • 제1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1)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2)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3>
(3)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
(4)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5)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보관·수송·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1) 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8.3, 2008.2.29>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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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1)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2)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5.12.23, 2008.2.29>
(3) 제2항에서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1. 「상공회의소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 제24조 (유통관리사) (1)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3.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4.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상담·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유통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2.23>
  • 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통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관련 국제 표준화·공동조사·연구·기술 협력
3. 유통관련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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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유통기능효율화 시책) (1)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위탁 촉진
5.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내외 물류기술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물류설비의 인증) (1)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8.3,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설비의 신·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사업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
(6) 물류설비의 인증 절차·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 제27조의2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2.23]
  • 제28조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여러 점포 또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2. 유통표준코드의 도입
3.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4.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서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인·허가 등의 의제)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승인·동의·인가·협의·결정·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5.12.23, 2006.9.27,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1. 「농지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3. 「초지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9. 「수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0. 「하수도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11.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2.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3. 「사방사업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
16.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지도 등 사용심사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지역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의2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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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1)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3>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7조 (분쟁의 조정) (1)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 (자료요청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9조 (조정의 효력) (1) 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조 (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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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 제45조 (보고)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실적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2)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1. 우수체인사업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7.4.27, 2008.2.29>
  • 제4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 제48조 (수수료)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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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벌칙)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1. 제8조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3)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0조 (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1. 제8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3>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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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959호, 200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2) 및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0)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7>생략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56호, 2005.12.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3)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4) 및 (5)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8) 및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3) 및 (4)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까지 생략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까지 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4) 부터 (8)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9) 부터 (12)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까지 생략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제12조제1항"을 "「수도법」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까지 생략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8) 부터 (14)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까지 생략
<30>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 까지 생략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4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 까지 생략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6> 까지 생략
<3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5항·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9) 부터 (1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9242호, 2008.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⑱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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