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4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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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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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장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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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외교부에 동북아시아국·남아시아태평양국·북미국·중남미국·유럽국·아프리카중동국·국제기구국·개발협력국·국제법률국·문화외교국·재외동포영사국·다자경제외교국·양자경제외교국·국제경제국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3.9.26>
③ 장관 밑에 대변인·정책기획관·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전장 및 평가담당대사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다자외교조정관·경제외교조정관·기후변화대사·재외동포영사대사 및 국제안보대사 각 1명을 둔다.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동북아시아국·남아시아태평양국·북미국·중남미국·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국제기구국·개발협력국·국제법률국·문화외교국·재외동포영사국·다자경제외교국·양자경제외교국 및 국제경제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3.9.26>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외교정책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④ 부대변인은 해외언론·홍보업무 및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제8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3.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11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외교정보관리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인사기획관 및 외교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1. 부내 정책 및 기획 조정
2.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보안
5.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
6. 소속 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통제
11. 외교행낭의 운영
12. 부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총괄
13.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조정
1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6. 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관계 사료 및 기록물의 정리·편찬 및 보존
17.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업무
18. 외교사료관의 운영
19.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20.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 국유화에 관한 업무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배치·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2.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23.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에 관한 업무
24. 외교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분석
25. 외교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6. 사이버보안·암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정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외교정보관리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12조(의전장) ①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외국의 대통령·수상 및 외교부장관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교부장관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 외교공관·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 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④ 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 제13조(평가담당대사) ① 평가담당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평가담당대사는 재외공관장의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 제14조(다자외교조정관) ① 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①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외교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양자·다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에 관한 정책 및 교섭의 총괄·조정
2. 양자·다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
  • 제16조(기후변화대사) ①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제17조(재외동포영사대사) ① 재외동포영사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제18조(국제안보대사) ① 국제안보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안보대사는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제19조(동북아시아국) ① 동북아시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몽골·일본·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20조(남아시아태평양국) ① 남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나우루·네팔·뉴질랜드·동티모르·라오스·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말레이시아·몰디브·미얀마·바누아투·방글라데시·베트남·부탄·브루나이·사모아·솔로몬제도·스리랑카·싱가포르·아프가니스탄·인도·인도네시아·캄보디아·쿡제도·키리바시·태국·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팔라우·피지·필리핀·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관한 외교업무
④ 심의관은 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21조(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미합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합중국 의회 및 미합중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합중국 군대를 포함한 한·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22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가이아나·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베네수엘라·벨리즈·볼리비아·브라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아르헨티나·아이티·앤티가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자메이카·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미주기구·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남미공동시장·안데스공동체 및 태평양동맹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23조(유럽국) ① 유럽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황청·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연방·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마케도니아·모나코·몬테네그로·몰도바·몰타·벨기에·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사이프러스·산마리노·세르비아·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르메니아·아이슬란드·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안도라·알바니아·에스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탈리아·조지아·체코·카자흐스탄·코소보·크로아티아·키르기즈·타지키스탄·터키·투르크메니스탄·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EU),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유럽평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④ 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나·가봉·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수단·남아프리카공화국·니제르·라이베리아·레바논·레소토·르완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코·모리셔스·모리타니아·모잠비크·바레인·베냉·보츠와나·부룬디·부르키나파소·사우디아라비아·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셸·소말리아·수단·스와질랜드·시리아·시에라리온·아랍에미리트연합국·알제리·앙골라·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예멘·오만·요르단·우간다·이라크·이란·이스라엘·이집트·잠비아·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지부티·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보베르데·카타르·케냐·코모로·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탄자니아·토고·튀니지·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25조(국제기구국) ① 국제기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 총괄·조정
2.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업무
3. 유엔의 정치안보, 평화유지 활동 및 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유엔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식량·농업, 위성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유엔의 여성·아동·난민·마약·범죄·인구·사회개발·노동 및 보건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9. 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0.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11. 유엔의 행정·예산 및 사무국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2.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외국의 국제안보 및 외교정보기관과의 업무 협조
14. 다자간 안보협력 및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5.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제26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조정
2. 유엔의 개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5. 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6.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7.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긴급구호·재건·복구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제27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체결 및 시행
4.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5. 부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6.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7.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8.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9.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10.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11.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2. 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조약 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28조(문화외교국) ① 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문화·학술·관광·교육·청소년·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문화원에 관한 업무
5.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연구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7.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8.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지원 및 평가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 제29조(재외동포영사국) ① 재외동포영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보호·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6. 영사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해외사건·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8.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9. 해외의 안전정보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영사콜센터의 운영
11. 재외국민의 등록 및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
12.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
13.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14.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④ 심의관은 재외동포 지원·재외국민 보호 및 그 밖에 영사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30조(다자경제외교국) ① 다자경제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대외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국제경제 환경 및 동향에 관한 정보의 조사·연구
3.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주요 20개국 협력체, 선진국 경제협력체 및 그 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제3호의 기구 및 협력체의 논의 의제 중 외교부 소관사항
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6.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국제금융 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 협조
7. 투자보장·사회보장·이중과세 방지 및 세관 협력, 국제물류·항공·해운 및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8. 우리나라와 관련된 다자·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9.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연구
10.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의 협조
11. 동남아시아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각종 경제공동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2의2. 창조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4. 제13호의 협력체와 관련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조정
15.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
16. 세계무역기구·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계동물보건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7. 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외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
2. 뉴질랜드·독일·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미합중국·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영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프랑스·필리핀·호주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3.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조정
5. 양자간 경제 관련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8.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9.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제목개정 2013.9.26]
  • 제32조(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성장,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에너지·자원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관한 업무
3. 원자력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 및 교섭에 관한 사항
4. 식량안보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6. 에너지·자원·녹색성장·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7.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의 관리·조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심의관은 국제경제 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 각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2.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3.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4.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5.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8.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9.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10.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11.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12.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14.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④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장 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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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36조(원장)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7조(하부조직) ① 원장 밑에 경력교수 2명을 두되, 각 경력교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력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과정 개발·교육기법연구·교재편찬 및 강의 등 교육훈련과 국가안보·경제통상·외교역량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③ 외교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외교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교원 예산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9. 외교원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10. 외교사료관의 시설관리
1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15.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실시
1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39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2.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3.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4.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5.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6. 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7.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8. 시청각교육기재의 관리 및 교재편찬
  •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외교안보연구소에 5개의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1명의 연구부장을 둔다. <개정 2013.12.11>
④ 연구부장 5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3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⑤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2. 국가안보·경제통상·외교정세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조사·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5. 연구부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⑥ 각 연구부의 명칭·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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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총영사 및 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②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대사(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2명 및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1명으로 한정한다)
2. 공사
3. 공사참사관
4. 참사관
5. 1등서기관
6. 2등서기관
7. 3등서기관
8. 행정관
9. 사서관
③ 총영사관에는 총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④ 영사관에는 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3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총무과·정무과·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주요공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과 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③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하고, 영사민원실장은 총영사·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 제4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의전
3. 공관직원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6. 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 국제문화교류
  •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 제51조(직무대행) ①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직무대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제52조(주재관)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재정경제금융, 공정거래, 국세, 관세, 조달, 산업, 특허, 방송통신, 농림수산, 에너지, 국토해양, 교육과학, 문화홍보, 보건복지·식약, 고용노동, 환경, 경찰, 출입국, 공공행정·안전, 통일·안보, 법무·법제로 분류하고, 주재관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업무분야 관련 부처의 의견과 재외공관의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①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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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0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병무청, 1명(5급 1명)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156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최소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4등급
2.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 대변인, 감사관, 평가담당대사,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국제안보대사, 국장, 부대변인, 심의관,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4. 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부터 9등급까지(다만, 7등급의 경우는 외교원만 해당하고 9등급의 경우는 외교원을 제외한다)
5. 그 밖의 직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제60조 삭제 <2013.12.11>
  • 제6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실·국장급 8개 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8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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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2항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본부 정원 9명(9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외무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에 대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외공관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760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14등급 외무공무원의 정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제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영해 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ㆍ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ㆍ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정행정부
교육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후단, 제9조 및 제12조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7>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를 "교육부ㆍ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67호, 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47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8등급 이하 10명,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종개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1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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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주재관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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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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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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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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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의3] 삭제 <2013.12.11>
  •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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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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