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해외이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 |
타법개정: 2013.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1.23.]
- 제2조 삭제 <1999.5.27.>
- 제3조 삭제 <2009.11.23.>
- 제4조 삭제 <1999.5.27.>
-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1.23.]
- 제6조 삭제 <1976·11·15>
- 제7조 삭제 <1975·12·26>
- 제8조 삭제 <1994·3·25>
- 제8조의2 삭제 <1994·3·25>
- 제9조 삭제 <1994·3·25>
- 제10조 삭제 <1994·3·25>
- 제11조 삭제 <1994·3·25>
- 제12조 삭제 <1994·3·25>
- 제13조 삭제 <1976·11·15>
- 제14조 삭제 <1991·12·31>
- 제15조 삭제 <1994·3·25>
-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 1. 정관
- 2. 대차대조표
- 3. 사업계획서
-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1.23.]
- 제17조 삭제 <1991·12·31>
- 제17조의2 삭제 <1999.5.27.>
- 제18조 삭제 <1991·12·31>
-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 [전문개정 2009.11.23]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외교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제21조 삭제 <1997·12·31>
- 제22조 삭제 <1998·8·1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229호, 1969.11.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737호, 1973.6.2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092호, 1974.3.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896호, 1975.12.26.>
-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278호, 1976.11.15.>
-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53호, 1981.3.16.>
-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440호, 1981.8.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35호, 1982.10.2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308호, 1983.12.31.>
-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530호, 1991.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제1항제4호중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29호, 1992.9.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196호, 1994.3.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76호, 199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67호, 1998.8.1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69호, 1999.5.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8호, 2009.1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91> 및 <192> 생략
-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1838호) (시행 2009.11.23)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6369호) (시행 1999.5.27)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5867호) (시행 1998.8.18)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4876호) (시행 1995.12.30)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4196호) (시행 1994.3.25)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3729호) (시행 1992.9.22)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3530호) (시행 1991.12.3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1308호) (시행 1984.1.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0935호) (시행 1982.10.2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0440호) (시행 1981.8.6)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0253호) (시행 1981.4.6)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8278호) (시행 1976.11.26)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7896호) (시행 1976.1.16)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7092호) (시행 1974.3.20)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6397호) (시행 1973.6.2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4229호) (시행 1969.11.10)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645호) (시행 1964.2.212)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274호) (시행 1963.4.16)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827호) (시행 1962.6.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해외이주법
- 해외이주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