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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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 제4조(출연금의 교부) ① 정부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 재단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13.3.23>
  •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9, 1999.1.29, 2013.3.23>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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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531호, 199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7>생략
<288>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9>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386호, 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88호, 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24호, 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36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교류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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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모금의대상및모금액[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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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