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연구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5. 「고등교육법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 제3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정규과정 입교 등) ①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6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① 원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학칙을 위반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7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629호, 201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행한 계약 등의 행위는 국립외교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