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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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24, 2003.5.27>
1.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5. "산학협동"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격지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부담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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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현장실습계약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자
2.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산업체 근로자 또는 자격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소지자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 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산업체현장연수등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
  • 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학습자료등 각종 교육훈련매체의 개발·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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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27>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3.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17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3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각 3인.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에는 각각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역의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 (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산학협동의 추진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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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평가결과의 공개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범위·공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공개방법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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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316호, 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職業訓練基本計劃)"을 "(職業訓練計劃)"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기본계획"을 각각 "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12조제1항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계획"을 "직업훈련계획"으로 한다.
③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생략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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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