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제1359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2.22
일부개정: 2015.12.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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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1.]
  •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③ 삭제 <1999.2.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⑤ 삭제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4.12.30.>
[제목개정 2009.5.21.]
  • 제7조 삭제 <2014.12.30.>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전문개정 2009.5.21.]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1.]
  •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1.]
  •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전문개정 2009.5.21.]
  •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9.5.21.]
  • 제17조 삭제 <1999.2.5.>
  •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 제20조 삭제 <1999.2.5.>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5214호, 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773호, 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15호, 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506호, 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88호,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38호, 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08호, 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928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595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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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