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0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2.7
타법개정: 2013.8.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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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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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을 포함한다]·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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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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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⑦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본조신설 2009.1.30]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장려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담기관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1.5.24]
  •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의3(인증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③ 삭제 <2012.1.26>
④ 삭제 <2012.1.26>
⑤ 삭제 <2012.1.26>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1.5.24]
  •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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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30]
  •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실비(實費)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디자인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제25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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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③ 삭제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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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1.30]
  •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35조(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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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평가관리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30]
  •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8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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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2011.5.24]
  •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5.24]
  •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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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949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 및 ⑦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369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정관
2.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④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개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부칙 제3조제1항의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요업기술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승계한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직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기술담보대출손실보전금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708호, 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한 신기술 인증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 인증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한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으로 본다.
  • 부칙 <제11233호, 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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