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법률 제1070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1.25 |
타법폐지: 2011.5.24 |
조문
편집-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708호, 2011.5.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 (제9219호) (시행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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