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술개발촉진법
법률 제107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25
타법폐지: 2011.5.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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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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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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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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