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넘어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제1407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9. 23. |
타법개정: 2016. 3. 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8.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 1. "민·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 2. 민·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 나.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 3.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 4.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민과 군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 2.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 4. 국제협력 촉진
- [전문개정 2013.8.6]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 4.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 5. 그 밖에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매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삭제 <2009.3.18>
- 제7조(민·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 1. 민·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 4. 그 밖에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8. 6., 2016. 3. 22.>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3.8.6]
- 제8조(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민·군규격표준화사업) ① 정부는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선정 및 검증
-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개정
-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3.8.6]
- 제10조(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관리
-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 4. 그 밖에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⑥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기업·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②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예산집행
- 3. 민·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 4.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 5. 그 밖에 민·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8.6]
-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계약의 특례) ①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 ③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④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출연금의 지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4. 그 밖에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기기 등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 1. 해당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 2.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1.5.19]
-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보고·조사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8.6]
-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3.8.6]
-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제5535호, 1998.4.10.>
-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관한 혁신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 부칙 <제573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① 내지 <18>생략
- (1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20) 내지 (21)생략
-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제5825호, 1999.2.8.> (산업발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① 내지 ⑤생략
- ⑥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 ⑦ 내지 ⑫생략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① 내지 <24>생략
- (25)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26)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353호, 2001.1.16.>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6472호, 2001.5.24.> (기술개발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 ④ 내지 ⑥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590호, 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 ⑪ 내지 <20>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6813호, 2002.12.26.>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17호, 2004.9.23.>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국방부·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⑥ 내지 <2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265호, 2004.12.30.>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 (2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30) 내지 (68)생략
- 부칙 <제7845호, 2006.1.2.> (방위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 ⑤ 내지 ⑦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 ④ 내지 <17>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 ⑧부터 <22>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766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 (352)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35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99호, 2009.3.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부터 <37>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708호, 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 제1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 ④부터 ⑮까지 생략
-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445호, 2011.3.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⑧부터 <24>까지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⑫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 (375)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7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⑬부터 <28>까지 생략
- 부칙 <제12003호, 2013.8.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제3조(전문지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지원기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⑪부터 ㉒까지 생략
연혁
편집-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079호) (시행 2016. 9. 23.)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 (시행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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