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852호)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 2. "산업기술혁신"이라 함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을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혁신과 제품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3. "기술혁신주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 4. "기술혁신자원"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적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5. "대학"이라 함은「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 6. "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 7.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기술혁신성과물"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을 포함한다)·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 9.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1)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 (3)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발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5)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 (1)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결과에 관한 사항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5.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 6. 그밖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기술혁신의 산업별·부문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별·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1)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 3.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 (3)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지표·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편집-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
- 7. 디자인·표준 관련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 9.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 10.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장려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혁신성과물은 전담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당해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 1. 전담기관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1) 정부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1)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 5.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1)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공공기관의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공사 발주 등에 관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의 관리·보고 및 평가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공제조합
-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 (2)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편집-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 6.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
- 6. 산업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 8.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 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당해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3)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5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기반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및 활용촉진
-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편집-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2.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3)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 4. 그 밖에 남북한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국내 기술혁신주체의 참여 촉진을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 2. 국가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제공
-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 지원
-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편집-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1)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편집- 제38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 등)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환경예측
-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 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4) 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5) 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6)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7)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등) (1)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등을 통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재단(이하 "기술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기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 및 통계사업
- 2.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 3.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위한 사업
- 4.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의 국제화사업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3) 제38조제2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술재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원"을 "기술재단"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1)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 (2) 한국공학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 4.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 (3) 제38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1)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 3. 계측기기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 지원
- 4.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제38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험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1)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을 것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4)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6)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1)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평가원·기술재단·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5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평가원·기술재단·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46조 (비밀유지) 이 법에 의하여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47조 (벌칙) (1)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신제품의 표시 등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49호, 2006.4.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 (3)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 (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 (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10)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08호,2006.12.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 (6) 및 (7)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189호,2007.1.3> 산업발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8355호,2007.4.11> 광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 (9) 내지 <20>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5> 까지 생략
-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35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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