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i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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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신청 알림
편집언문절차법 문서는 귀하계서 문서를 비우셨기에 삭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6월 10일 (금) 22:34 (KST)
고맙습니다. 제목을 잘못썼다가 삭제신청 방법을 모 서..Nanuun-saram (토론)
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
편집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을 찾아보니 이 아이인 듯 싶은데, 이는 일본국관보 제6801호의 일부분입니다. 제명을 '일본국관보 제6801호'로 해도 일부만을 다루었으니 문서로 하기가 힘든데, 일부를 발췌해서 그 부분만 다루어서야 해당 문서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문서의 삭제신청을 해놓았는데, 이견 없으신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련 문서를 꾸준히 만들어나갈 생각이 아니시라면 새로운 유형의 문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과도한 의역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일본 재무부'와 '일본 재무성'을 검색해보니 재무부 쪽이 약간 더 많은 검색량을 보이긴 하나 '재무성'이니 '재무대신'이니 하는 표현이 국내에서 아주 사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미전달이 힘든 것도 아니니 가급적이면 원문을 살리는 번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D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1일 (수) 11:54 (KST)
- 문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것같습니다.
- 이 문서는 관보에 게재되고 그 일부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관보와는 독립된 하나의 법령, 문서로서의 지위를 가진 문서입니다. 따라서, 한 문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 부분만 다룬것은 아닙니다.
- 의역에 대한 부분은 敎訓으로 기억해 둡니다.Nanuun-saram (토론) 2016년 12월 21일 (수) 12:37 (KST)
- (追記) 또한 이문서는 일본 재무부령(財務省令) 개정에 처음 신구대비표(新旧対照表) 방식을 채용한것으로 법정사(法政史)적으로도 가치가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일본말 하시는것같으니, [1]、[2]등을 참고하시면, 추가의 정보를 얻을수 있겠고요.
- 일단, 사용자 페이지에 이동했읍니다.Nanuun-saram (토론) 2016년 12월 21일 (수) 12:48 (KST)
- 독립된 하나의 법령, 문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외무성설치법처럼 되어야지, 개정전이나 개정후를 따지는 것은 법령의 형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관보에서 게재하는 형식과 실제 법령의 형식은 다르고요. 그리고 재무성령 제57호를 찾아보았지만 제 검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는 문서의 저명성을 논하지만 위키문헌은 그것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반드시 문서로써 유지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귀하께서 링크해주신 사이트로 접속해보니 'Warning'과 함께 'This sites are blocked.'라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접속이 되지 않네요. 무슨 사이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일본법령 관련해서 사용하는 사이트는 총무성 e-Gov 밖에 없어서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1일 (수) 13:00 (KST)
"독립된 하나의 법령, 문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외무성설치법처럼 되어야지, 개정전이나 개정후를 따지는 것은 법령의 형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죠? 그 상식과는 다른 부령(省令)이 제정되었으니까, 법정사적인 가치가 있는거에요.
아, 그리고 링크 오유가 있었다면 "新旧対照表方式 財務省"정도로 구글하시면 아마 해당 사이트를 볼수 있겠읍니다.
SKT회선에서 쓰고있는 일본 스마트폰에서는 열람할수 있는데, 조금 不可思議하네..Nanuun-saram (토론) 2016년 12월 21일 (수) 13:09 (KST)
- 아무래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조금 더 조사해봤습니다. 일본 환경성의 '排水基準を定める省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及び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에 대해 찾아봤더니, 조문의 형식과 신구대조표의 형식을 모두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보에서는 조문의 형식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재무성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관보처럼 반드시 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든 문서는 법령이 아니라 관보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족으로 신구대조표의 형식을 띤 경우가 더 있으니 해당 내용이 법정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법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정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법정사적인 가치를 부정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가치와 위키문헌에의 문서 등재 기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호 간의 논의는 대충 끝난 듯 싶네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1일 (수) 14:49 (KST)
- 잘 알았읍니다. 내가 문을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사과해 둬야 되겠읍니다.(지금 시간만 많이 있어서 그래요.)
- 以下는 論議를 하려는것이 아니므로 參考로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 指摘하신 "排水基準を定める省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及び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같은 경우에는 신구대조표는 省令의 一部가 아니라 參考資料에 不過하므로 官報에는 表가 없읍니다.
- 거꾸로 이 사건 省令의 경우에는 表가 省令의 一部를 構成하는것이므로(省令 本文을 읽으시면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한다는 취지가 씌여있지요. 이것은 그 표가 省令의 一部임을 밝히는거에요.) 官報에도 表가 揭載되고 있는것입니다.Nanuun-saram (토론) 2016년 12월 21일 (수) 15:18 (KST)
- 아무래도 제가 잠시 흥분을 한 듯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른 법형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여겨 이것저것 구글링하면서 조금 억지를 부린 듯한데, 이에 사과드립니다. 다른 법률을 찾아보니 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실제 법령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령의 출처로써 관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괜찮겠죠. 어쨌든 저대로 토론을 닫아버리기에는 조금 찝찝하여 사족을 붙였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면 첨언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D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1일 (수) 17:35 (KST)
저는 다른 분께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학력이 부족하는것 같아서 내가 조금더 한국말을 잘 하면 오해없이 말씀드릴수 있었을터인데요...
일본어 판 위키문헌에서는 한국법률을 투고하는 사람이 저와 한분 밖에 없으니까 어느정도 재량 있게 번역을 하고있는데, 한국말 판에서는 많은 先例가 있는것같아서 잠시동안은 그 선례들을 보면서 조금씩 한국말 위키문헌의 번역스타일을 배워나가는 에정이므로 앞으로도 遠慮없는 助言을 주시면 고맙습니다.Nanuun-saram (토론) 2016년 12월 21일 (수) 21:40 (KST)
こんにちは
편집こんにちは。もしよかったらコモンズのトークページを見て下さい。--Garam 토론 2018년 4월 9일 (월) 15:42 (K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용자:Gminky/언어청각사법’과 관련된 것인데, ‘厚生労働省’ 및 ‘厚生労働大臣’은 일본어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후생노동부’ 및 ‘후생노동부장관’보다는 ‘후생노동성’ 및 ‘후생노동대신’라고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예: 국가행정조직법, 외무성설치법 등)
こんにちは。他でもなく『사용자:Gminky/언어청각사법』に関するものですが、「厚生労働省」と「厚生労働大臣」は日本語の固有名詞ですから、「후생노동부」と「후생노동부장관」より「후생노동성」と「후생노동대신」の方がよいと思います。(例:국가행정조직법、외무성설치법など)
--Garam 토론 2018년 4월 10일 (화) 20:46 (KST)
- 곤난한 문젠데요... 일단 제 생각을 쓰렵니다.
- 1 생각건대, "厚生労働省"를 고유명사로 본다면 "고세로도쇼"로 음역(音譯)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安倍晋三"를 "아베신조"라 하지 "안배진삼"이라지는 않는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 2 1과 같이 "厚生労働省"을 "부생노동성"으로 한국식으로 읽은 시점에서 이미 원래 단어를 변형[의역(意譯)]해있는데, 감히 "省"을 "부"로 의역하는것만 부정해야 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한것 같습니다.
- 3 한국에서 "省"에 해당하는 현행 법률용어는 확실히 "부"입니다. 북쪽에서 "성"을 쓰긴한데... 어차피 남쪽 법률용어로는 인정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한국법률 번역시에도 항상 "부"를 "省"로 변경하면서 번역하고있어("部"라 번역하면 일본에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적지가 않은것 같고요) 그것과의 통일성 관점에서도 "부"로 번역하고있습니다.
- 그래서 일단 제 번역으로서는 "-부(장관)"을 쓰렵니다만, 번역이 다 완성되고 일반문서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일반적인 감각이나 번역방식에 맞게 고쳐주시는건 괜찮을것 같습니다.--Gminky (토론) 2018년 4월 11일 (수) 13:32 (KST)
- 우선,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성’(省)은 한국어에서 내각제 하의 행정기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덧붙여 ‘후생노동성’은 ‘厚生労働省’의 한국어 공식 명칭이기도 합니다. #1 이러한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先ず、お話は分かりました。だが、「省」は韓国語において議院内閣制の下の行政機関を意味する用語です。なお、「후생노동성」は「厚生労働省」の韓国語になった公式名称です。#1 この点をご参考にしてください。
- --Garam 토론 2018년 4월 11일 (수) 17:25 (KST)
- 유용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미국 Department of Defense를 한국말로 국방부로 하는 한편 일본에서 国防省로 번역하는 것, 일본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나 한국 외교부를 外務省와 같이 번역 하는 보도기관들도 적지 않은 점(예1 예2), 한국에서 外務大臣을 외무 장관으로 번역한 예나 厚生労働省을 후생노동부로 번역한 예도 희귀하지만 있기는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말 "省"을 한국말 "부"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수는 일단 없을것 같습니다.
- 또한 중앙부처 명칭의 공식번역은 영어만 있어 한국말 명칭은 일단 현실적으론 통일된 번역이 있다해도 眞히 유일한 공식 명칭은 없을것입니다.
- 어차피 省이 보통 성으로 번역된다는것은 이해하였으며 번역 완성 후 표준 공간 이동 시에는 성으로 수정하렵니다만, 개인적으론 부로 번역하는걸 選好하여 사용자 공간 내부로는 부로 번역해두렵니다.
- 다시한번 유용한 가르치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느끼신 바 있으실 때에는 그때마다 말씀 주시면 고맙습니다,--Gminky (토론) 2018년 5월 8일 (화) 19:07 (KST)
당시 기호 표기 방식으로 유추컨데, ‘"’와 같은 형식의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당 표제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Garam 토론 2018년 8월 25일 (토) 21:52 (KST)
- 아래 스캔을 참조하여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Gminky (토론) 2018년 8월 26일 (일) 03:10 (KST)
- 감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문서는 독립적인 문서보다는 《조선어연구》 제2권 제3호 문서 내에서 서술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aram 토론 2018년 8월 27일 (월) 22:30 (KST)
-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단, 저 역시 장기적으로는 잡지 단위로 만들어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ㅂ니다만...
- 아직 《조선어연구》의 대부분인 개인명의기사는 거의 저작권이 남아있는것 같고, 저작권 유무를 알아보려도 그들의 沒年 역시 알아보기 힘들것 같고...
- 그러다보니 일단은 단독 문서로 존속시켜두면서 時機를 봐서 잡지 단위로 만들수 있으면 합니다.--Gminky (토론) 2018년 8월 28일 (화) 00: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