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령 (대통령령 제31275호, 대한민국)
사단령 대통령령 제3127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01. 01. |
일부개정: 2020. 12. 22.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6조(군기 유지)
-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 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병력 출동)
-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정원)
-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22호, 1990. 09. 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55호, 2011. 08. 0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09. 05.> (군인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 ㊿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 <51> 부터 <90>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04.> (작전사령부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 제6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275호, 2020. 12. 22.>
-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사단령 (대통령령 제3127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1. 01.)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29321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1. 01.)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28266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9. 05.)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23055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3122호, 대한민국) (시행 1990. 10. 01.)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2107호, 대한민국) (시행 1987. 04. 01.)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8097호, 대한민국) (시행 1976. 04. 24.)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4946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4. 20.)
-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041호, 대한민국) (시행 1955. 07.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본부 직제
- 공군작전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 국방시설본부령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국방출판지원단령
- 군기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공병학교령
-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기계화학교령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 육군보병학교령
- 육군본부 직제
- 육군부사관학교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 육군정보통신학교령
- 육군정보학교령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 육군종합행정학교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포병학교령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 육군항공사령부령
- 육군훈련소령
- 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 합동참모본부 직제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본부 직제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함대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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