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대리업자에 관한 건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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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6호

메이지 44년 제령 제8호 제1조 중 「지방재판소 및 관내 구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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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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