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규칙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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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5호

변호사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조 제1항 제3호 중 「조선인으로서」 및 제2항 중 「조선인으로서 금옥 혹은」을 삭제한다

제7조 제5호 중 「조선인으로서 금옥 또는」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관내의 구재판소」를 「지청」으로 고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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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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