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짐이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 조선에 시행해야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재가하여 공포하노라

어명 어새
메이지 44년 3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

조문 편집

법률 제30호

제1조 조선에 있어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제2조 전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청해야 한다

제3조 임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선총독은 즉시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발포 후 즉시 칙재를 청해야 하며 칙재를 받지 못했을 시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은 장래에 있어서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 및 특별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제령이라 칭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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