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대리업자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6월 1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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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8호

제1조 이사청 이사관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업을 하는 자는 당분간 그 이사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및 관내 구재판소의 소송대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 변호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송대리업자에 준용한다

제3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또는 파산 혹은 가재분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는 소송대리업을 할 수 없다

제4조 소송대리업자의 징계는 변호사규칙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선총독이 행한다. 단, 제명은 업무의 금지를 말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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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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