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민법 (대한민국)을(를) 보십시오.

조선민사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법률에 의한다

1 민법
2 메이지 35년 법률 제50호
3 메이지 37년 법률 제17호
4 메이지 32년 법률 제40호
5 메이지 33년 법률 제51호
6 메이지 33년 법률 제13호
7 민법시행법
8 상법
9 메이지 33년 법률 제17호
10 상법시행법
11 메이지 23년 법률 제32호
12 상법시행조례
13 민사소송법
14 외국재판소의촉탁에인한공조법
15 메이지 32년 법률 제50호
16 가자분산법
17 인사소송수속법
18 비송사건수속법
19 민사소송비용법
20 상사비송사건인지법
21 집달리수수료규칙
22 공탁법
23 경매법

제2조 전조의 법률 중 칙령에 위임한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1조의 법률 중 주무관청에 속하는 직무는 민사소송법 제15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총독, 공소원장에 속하는 직무는 복심법원장, 지방재판소장에 속하는 직무는 지방법원장, 시정촌장에 속하는 직무는 부윤 또는 군수가 행한다

제4조 제1조의 법률 중 공증인 및 집달리에 속하는 직무는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

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은 경찰관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집달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사무도 같이 취급한다

제6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제1조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집달리로 간주한다 단, 국고에서 봉급 또는 급료를 받는 자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할 수수료 및 여비는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재판소 서기, 경찰관리 또는 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관리는 서류의 송달에 한해 소속청의 이원에게 임시로 그 사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가 아니면서 집달리의 직무를 행할 것을 명받은 자는 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의 인가를 받아 대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 제1조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부외에 있는 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제9조 제1조의 법률 중 관보에 게재해야 할 공고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한다

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에 의한다

제11조 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선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

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해서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한 물권 이외에는 관습에 의한다

제13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및 변경에 있어서 조선부동산등기령 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등기 또는 증명의 규정을 둔 것은 그 등기 또는 증명을 받지 않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4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해 증명받은 전당권은 제1조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따라 부동산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간주하며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해 부동산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서 등기를 받은것도 같다

제15조 민법 제49조의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법인이 조선에 사무소를 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지방법원에서 합의하여 재판해야할 사건에 대해서는 제1조의 법률 중 그 사건에 대해 정해진 지방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 및 비송사건수속법 중 지방재판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전항 외에 구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지방법원에 구재판소 판사에 관한 규정은 지방법원 판사에 준용한다

제17조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산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건을 합의부로 이부해야 한다

제18조 제1조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 관할 재판소의 지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계있는 각 재판소를 모두 관할하는 상급의 재판소가 지정하는 재판을 행한다

제19조 검사는 민사사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소의 통지를 구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20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의 승계인을 선정해야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 당사자는 변호사가 있어도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소송능력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재판소는 언제든지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가주소로의 송달은 받은 사람이 출회할수 없을 때에는 성장한 가주소의 주인, 그 동거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송달을 받은자가 없을 때에는 가주소 선정의 계출이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장에게 서류를 예치할 경우에는 송달해야할 땅을 관할하는 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순사주재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제24조 재판소 서기가 그 청내의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았을 때에는 송달을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공시송달은 재판소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제26조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에 출두해야할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차출했을 때에는 기일 호출을 행한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기일을 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단, 불변기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8조 기일의 변경 또는 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제29조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해 당사자 쌍방을 호출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새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소송수속휴지의 합의는 서면으로 재판장에게 계출해야 한다

전항의 계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구두변론기일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소 및 반소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했다가 기일 전에 다시 휴지를 했을 때 그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때도 같다

제31조 사건의 이송 또는 반려의 판결을 확정했을 때에는 그 언도를 하는 재판소는 속히 소송기록을 이송 또는 반려를 받을 재판소에 송부해야 한다

전항의 경우 사건의 이송 또는 반려를 받은 재판소의 재판장은 직권으로 구두변론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호출할 수 있다

제32조 재판소의 개정에 관해서는 재판소구성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관계인에 대해 소송행위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

제34조 재판소는 궐석판결의 신청이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변론을 연기할 수 있다

제35조 재차 궐석판결에 대해서는 고장을 신청할 수 없다

제36조 판결은 직권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전항의 송달은 판결의 정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행한다

제37조 궐석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할 판결정본에는 고장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판결에 대해 고장의 신청을 행할것과 그 기간을 부기해야 한다

전항의 부기가 없을 때에는 다시 그 기간을 통지할때까지 고장기간의 기간을 정지한다

제38조 증거조사의 신청 및 결정은 구두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제39조 증거결정 중 일부의 증거조사에 의해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다른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0조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의 검증을 행할 경우 신청에 인해 또는 직권으로 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검증사항에 관해 증인을 심문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 민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의 규정은 왕족에게, 제2항의 규정은 조선총독에게 준용한다

제42조 재판소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중간판결 또는 동법 제352조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제43조 당사자의 제출을 허가해야할 증거를 조사한 결과로 인해 증명해야할 사실의 진위에 대해 재판소가 심증을 얻기에 부족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다

제44조 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의 비용은 국고로 입체할 수 있다

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의 비용을 당사자의 부담으로 귀속시킬 경우 재판소는 판결로 그 부담자 및 금액을 정하거나 혹은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그 재판을 행해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의 비용을 국고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원재판소에 차출하는 것으로 행한다

제47조 판연(判然)하여 허가할 수 밖에 없는 공소 또는 판연 법률상의 방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는 기간의 경과 후에 일어난 공소는 원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48조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 원재판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공소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속히 공소장과 함께 소송기록을 공소재판소에 송부해야 하며 전조의 즉시항고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1항의 재판의 통지가 있을 때에도 같다

제49조 공소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경우 당사자 합의의 신청에 있을 때에는 즉시 제2심으로서 본안의 변론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제50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심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제51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상고에 준용한다

제52조 상고완결후 그 기록은 상고심에서 행한 판결의 인증이 있는 등본과 함께 즉시 제1심 재판소에 반환해야 한다

전항의 경우 원재판소의 인증이 있는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제53조 민사소송법 제303조 내지 제305조 및 제5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각호의 경우 재판소는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언할 수 있다

제55조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1항 제2호의 증서는 아래의 서면 중 하나로 대신한다

1 부동산증명부에 채무자의 소유로서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명관리가 인증한 증명부의 사본
2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윤 또는 군수가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한 서면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증서는 아래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토지에 대해서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명, 지번호(자호, 사표 등), 종목, 면적(반별, 평수 또는 두락, 복수 등), 가액 및 그 토지에 대해 납부해야할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2 건물에 대해서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명, 부지번호(자호, 사표 등), 호번호, 종류, 구조, 건평, 가액 및 그 건물에 대해 납부해야할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전항의 서면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56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된 전당권자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로 간주한다

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 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16조 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로, 증명은 등기로, 증명관리는 등기판사에 준한다

제58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경매인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664조의 보증을 세울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 민사소송법 제6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전경락인(前競落人)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동법 제664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예치한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중에서 징수하며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더한다

전항의 유가증권의 매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내지 제5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한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의 잔액은 보증을 선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0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해 행한 수속은 조서에 기재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61조 전3조의 규정은 입찰불(入札拂)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2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개시결정의 송달 및 민사소송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속을 행한 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집행기록을 송부하고 그 후의 수속을 촉탁할 수 있다 단, 경매수속을 취소하는 재판 및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은 그렇지 않다

전항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후9조의 규정에 의하는것 외에는 통상의 수속을 따른다

제63조 집행재판소 및 배당재판소에 속하는 직무는 군수가 행한다

제64조 군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및 제656조의 규정에 의해 경매수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소, 배당이의의 소를 수리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지하고 집행기록의 송부를 요구해야 한다

제65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해야 하는 자는 군수가 그 청의 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6조 경매, 경락, 대금지불 및 배당의 기일은 군청에서 연다

제67조 경매기일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장 및 적당한 장소에, 기타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서 행한다

제68조 민사소송법 제688조의 규정에 의해 재판소 서기에게 넘겨야할 조서, 금전 및 유가증권은 군수에게 넘겨야 한다

제69조 민사소송법 제669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집행재판소의 소재지는 군청의 소재지에 해당한다

제70조 민사소송법 제680조의 항고에 대해서는 촉탁을 행하는 재판소를 항고재판소로 한다

전항의 항고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복심법원을 종심으로 한다

제71조 집행수속을 완결했을 때에는 군수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해야 한다

제72조 전17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메이지 23년 법률 제32호 제10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준용한다

제73조 조선인 이외의 관계자가 없는 인사소송에 대해서는 실종에 관한 수속을 제외하고 통상의 소송수속을 따른다 단,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제229조 중 청구의 인락(認諾)에 관한 규정 및 제335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과 재판상의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항의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제74조 검사는 전조의 소송에 대해 사실 및 증거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제75조 비송사건수속법 중 외국회사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회사 기타 법인이 조선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두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4조의 규정은 재판소의 통역관 및 통역생이 검증을 위해 실지 임검을 행할 경우의 여비 및 체재비에 준용한다

부칙 편집

제77조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조 아래의 법령은 폐지한다

1 통감부재판소사법사무취급령
2 메이지 42년 칙령 게238호
3 수령조례
4 민형소송규칙
5 민사소송기한규칙
6 민사소송비용규칙
7 융희 3년 법률 제15호
8 비송사건수속규칙

제79조 본령 시행 전 법령에 의한 재판, 명령,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0조 본령 시행 전에 착수한 강제집행은 구법에 따라 완결한다

제81조 본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선인 이외의 관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민법시행법 및 상법시행중민법 및 상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규정에 의해 구법을 적용해야할 경우에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

제82조 소송수속에 관한 규정 중 친족이라 함은 당분간 조선인에 대해서는 4촌 이내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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