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톤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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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8호

조선톤세령

제1조 외국무역을 위해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등부톤수(登簿噸數) 1톤 또는 적량 10석에 대해 25전의 톤세를 부과한다 단, 톤세 납부일부터 4월간은 어떠한 개항에서도 톤세를 납부할것을 요하지 않는다

전항의 톤세에 관해서는 톤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법에 의한다 단,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령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은 무역을 위해 조선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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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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