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관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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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7호

조선관세령

제1조 조선으로 수입하는 화물 또는 조선에서 수출하는 화물에는 조선관세정률령에 의해 관세를 부과한다

제2조 선박의 출입 및 화물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조, 제3조,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법에 의한다 단,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령, 칙령은 조선총독부령, 대장대신은 조선총독, 시정촌사무소는 면사무소, 시정촌리원은 면리원으로 한다

조선총독은 관세법 제46조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관세는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일에 시행중인 법규에 따라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화물의 수입세는 입고 신고일, 운송기간을 경과한 화물의 수입세는 운송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공매에 붙인 수용화물은 공매일,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범칙일에 시행중인 법규에 따라 부과한다

제4조 선박수선을 위해 또는 거대중량화물로서 개항에 적사(積卸)하기 어려운 화물을 육양(陸揚) 혹은 선적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곳에 출입할 특허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개항과의 교통이 현저히 불편한 장소에 화물을 육양 또는 선적하기위해 필요할 때에도 같다

제5조 관세법 중 관세에 관한 규정은 수출세에 준용한다

제6조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화물을 조선으로 이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입에 관한 규정, 조선에서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로 이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발송한 화물에 대해서는 외국화물에 관한 규정, 조선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간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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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안북도 의주부 수구진에서 함경북도 두만강구에 이르는 육접국경을 경유하는 화물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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